불법스팸글 광고성 글에 대하여 법적대응 하겠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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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로얄맘 작성일20-01-18 14:26 조회1,132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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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 부터 계속 공지를 통해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,
불법 게시물 올라오네요.
로얄맘은 아래의 법에 의거 법적대응 합니다.
게시글 도배 및 무분별한 광고글을 올린 자 손해배상청구 및 고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.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]
제50조의7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)
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76조(과태료)
11.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
[형법]
제314조(업무방해)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.
[민법]
제750조(불법행위의 내용)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